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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글에서는 내 집 마련을 위해 다들 하나쯤은 준비하시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1.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예전에 저는 직장을 다니자마자 직장인 필수라는 청약저축이라는 통장을 만들었었는데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등으로 불리었던 청약 상품들을 하나로 뭉쳐서 만든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있습니다. 

2009년에 처음 출시되었으며, 공공주택, 임대주택, 민간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습니다. 

주택소유 여부나 나이 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가능하며 미성년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매월 2만원 이상 50만 원 이하 금액을 납입할 수 있으며, 잔액이 1500만 원이 될 때까지는 월 50만 원 이상도 일시 예치 가능합니다.

또한 일반적인 예금 상품보다 금리가 높고, 소득공제의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조건은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로서 무주택자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

국민주택기금 종정을 위한 저축 상품이고 국가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금자 보호도 가능한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청약통장을 1순위로 만드려면?

주택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 자격이 1순위가 되는 것이 유리합니다.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납입기간이 1년 이상, 납입 횟수가 12회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청약통장 1순위인 사람이 1천만 명 이상, 2순위인 사람도 1천만명 이상이라고 하니 우리나라 인구의 반 이상이 1-2순위입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청약통장 1순위는 필수조건이며, 청약가점도 높아서 청약에 담첨될 확률이 높습니다.

 

청약가점은 총 84점이 만점으로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만점(84점 기준) = 무주택기간(최고 32점)+ 부양가족수(최고 35점) + 청약저축통장 가입기간(최고 17점) 

청약가점이 60점 이상이 되려면, 

60점 이상 = 무주택기간 11년 + 배우자와 자녀 2명의 부양가족 + 청약통장 가입기간 15년 이어야 합니다. 

 

전용면적 85㎡이하 민영주택은 청약가점제가 100% 적용된 됩니다. 

전용면적 85㎡ 초과 민영주택은 가점제와 추첨제가 각 50%씩 적용되지만,

추첨제 물량의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25%를 무주택자와 1 주택자에게 공급합니다. 

 

3.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청약 가능한 주택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

국민주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청약 자격은 일반공급, 특별공급으로 구분되며,

특별공급 자격대상자는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가구, 장애인 등이 있습니다. 

 

민영주택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으로 예치 금액에 따라 전용면적으로 구분되는 평수가 결정됩니다.

<민영주택 지역 면적별 예기 기준 금액>

주택면적 서울/부산 기타 광역시 기타 시/군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00㎡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300만원

 

 

1,500만 원은 모든 면적의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청약 담청 대상자는 보통 75%를 청약 가점제로 정하고, 나머지는 추첨제로 정합니다. 

주택 청약을 하려면 한국감정원의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https://www.applyhome.co.kr/co/coa/selectMainView.do

 

https://www.applyhome.co.kr/co/coa/selectMainView.do

 

www.applyhome.co.kr

 

청약홈에서는 청약정보, 조회뿐만 아니라 초보자를 위한 청약 연습도 가능하며, 당첨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만약, 만 19~34세의 청년이라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금리는 2.8% 이고 청년우대형 주택종합저축은 4.3% 로 인상되었습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요건은 

나이는 만 19세 이상에서 만 34세 이하이어야 하며 연소득은 3천6백만 원 이하 그리고 청약통장 가입자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또는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등의 가입요건이 있습니다. 

납입방식은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합니다.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청년 우대형으로 전환할 수도 있으며, 이때는 기존 납입 금액과 납입회차, 납입 기간이 모두 인정됩니다. 

 

오늘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청약을 하지 않더라도, 구축 아파트 매수를 위해 디딤돌 대출 등을 받으실 생각이라면 청약통장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약통장을 유지해야 대출이자도 깎아준다고 합니다. 

신축 아파트를 갈아탈 때에도 청약통장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으니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꼭 보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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